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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우리사주조합)

제21조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종업원은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에 규정하는 중화학공업법인의 종업원이 동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업원단체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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