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42조 (우리사주조합)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종업원은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에 규정하는 중화학공업법인의 종업원이 동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업원단체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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